▲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25일(목) 오전 7:30~7:45
- 2심 법원도 벌금 90만원…오영훈 도지사 “민선 8기 도정 성공할 것”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제동…제주도 “공공복리 위협, 즉시 항소”
- “환경분담금, 한번 어긋나면 도입 어렵다” 제주도의회 대책 따져
- 화장실 불법 촬영 중학생…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 받는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속보부터 살펴보죠.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도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다고요?
어제(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오 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역시 오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보좌관에게도 1심과 같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유지했는데요.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영 컨설팅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만 원심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기존 벌금형을 감형했습니다.
[MC]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다시 같은 결과를 받아들게 된 오 지사의 입장이 궁금해지네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오 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아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며 상고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위대한 도민 시대를 만들어가는 민선 8기 도정은 순항할 것이고 성공하는 도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오 지사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는 사실 관계가 아닌 법리 다툼을 벌이는 만큼, 기존 법리와 판례에 비춰보면 여전히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마지막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C] 이처럼 오영훈 도지사를 살리는 판결이 있는가 하면 또 고민에 빠뜨리는 반대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가까스로 재개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그제(23일) 마을 주민 5명 등이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는데요.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증설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을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민주도정이 아니다”라며 하수처리장 증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제주도는 그동안 올해 초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 일부 패소에 불복해 공사를 이어왔지만,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후에는 공사를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MC]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초과 용량 문제로 시급하다는 논리를 그동안 제주도가 펼쳐왔는데, 법원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군요? 이번 결정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법원의 판결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 항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법원이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결론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고성대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1심 판결의 쟁점 사항이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MC] 마을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은 물론이고, 제주도가 내세우는 공공복리 모두 간과해선 안 될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정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 도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군요?
당분간 보류하고 언젠가는 재추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 아니면 관광업계와 국민들, 정치권은 또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2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은 “수년 전 관광산업이 호황일 때도, 그리고 관광객 감소로 상황이 어렵다며 불황일 때도 분담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던 관광업계에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분담금 도입 불발로 도정의 정책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비판하며 추후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창권 위원장도 “한 번 추진이 어긋나면 도입이 어려워지는 만큼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연말에 논의를 잘하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거들었는데요. 22대 국회와 사전 조율 작업을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C] 분담금 논쟁 속에서도 내국인 관광객이 줄고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해외 주요 도시를 잇는 하늘길이 넓어지고 있다고요?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오는 7월부터 일본의 도쿄 나리타 직항노선을 주 3회 띄우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도쿄 직항노선은 2021년 3월 운항을 마지막으로 중단돼 3년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요. 기존 주 7회 오사카 노선에 이어 도쿄 노선까지 재개되며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경우 제주항공과 중국남방항공이 주2회 시안과 하얼빈의 하늘길을 열게 되는데요. 칭다오와 천진, 장춘 직항편도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인 만큼 제주의 하늘길은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MC] 이번에는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생 관련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촉법소년인 관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제주경찰청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을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군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자신의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욱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A군은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관계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는데요. A군은 조만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 살펴보기로 하죠. 차들이 씽씽 달리는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내 차가 멈춘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경찰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피한 사례가 있었네요?
지난 17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오라2동 연삼로 1차선에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연료 부족으로 도로 위에 갑자기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 차량을 가로 질러 좌회전과 유턴을 하기 위해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오라지구대 김성환 경위와 고희정 순경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당장 A씨 차량을 구석으로 이동시켜야 했는데요. 경찰관 2명만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주변에 있던 시민 등 3명이 가세, 약 6분 만에 반대편 차선 주차장으로 무사히 차량을 옮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까지 구입해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소로 이동하다 아찔한 상황에 직면했던 A씨, 경찰관과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