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농민수당 수급자는 오히려 증가?

제주 지역의 농가수와 종사자는 줄어드는 반면 농민수당 수급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보다 1천여명이 늘어난 4만1천855명을 올해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통해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보장과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제주도는 앞서 올해 초 사업지침을 개선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도록 구제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중간말소 후 90일 이내 복원 시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했으며, 다른 지역 병원에 입원하거나,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 시에도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 자격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조치했다.

지난해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임의계속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수급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수당 요건 완화 조치와는 달리 주요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도내 농업인구의 감소세는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도내 농가는 3만500가구에 종사자는 7만4500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천 가구 종사자 기준 1여명이 감소했다. 생산면적과 생산량 역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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