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 3인방, 22대 개원하자마자 ‘불꽃’ 입법 활동

제22대 국회 개원과 맞춰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통신채무 감면법'(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 뿐 아니라 미납 통신비와 체납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위 의원은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초기에 구제해야 더 큰 사회적 비용 투입을 막을 수 있다” 며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금융채무가 새 출발을 꿈꾸는 이의 구직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도 같은 날(3일) ‘트라우마 치유 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에도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대 개원 첫 날에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문대림 의원도 다음 주 쯤 농민수당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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