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육지 대비 높은 택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10만 5,110명의 도민들에게 5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33억 6,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며, 2025년 전체 국비 예산 25억 6,000만 원 중 16억 8,000만 원(전체 예산의 66%)을 확보했다.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발송 택배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보낸 택배는 ①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