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촉발하고 4·3 사건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난 인사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에 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4·3 역사 왜곡 행위나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명예도민증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주요 수여 대상은 △국제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 및 인재양성 기여자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주민 화합 기여자 등이다.
취소 관련 규정(제8조)은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취소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훈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기존 명예도민증 취소 조항을 보다 명확히 했다. 특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추진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임정은 운영위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한 취소 입장을 밝힌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예도민증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