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요자금리 2.25%로 인하

제주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요자금리를 2.25%로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 제주은행 등 협약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약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는 0.25%포인트 인하된다. 보증서 담보 기준 협약금리는 5.0%에서 4.75%로, 부동산 담보 기준은 5.4%에서 5.15%로 조정된다. 제주도는 각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그 결과 실제 수요자부담 금리는 보증서 기준 2.5%에서 2.25%로, 부동산 담보 시 2.9%에서 2.65%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2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75%)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저금리 기조에 맞춰 경영안정자금의 금리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평균 5,000만원을 대출을 이용하는 1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연간 12억 5,00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요자금리 0.25%포인트 인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8월에도 협약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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