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설공사 추진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는 전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담하고 있어 보증서 발급 기피 현상이나 하도급업체 보호의 실효성 저하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제주도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70% 이상인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건설주택국 건설과(710-2672)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올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