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분야 인구정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新)전략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규 사업 2건이 추진된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며, 최대 3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신규 사업들을 통해 연·월세, 전세, 공공임대, 자가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우르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1~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