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사용자를 적극 적발하고, 연속 적발자에게는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사례 등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적발된 부정사용자는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어도 자진 신고하고 환급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사황 점검 시 적발될 경우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