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홍보가 급했다지만…김한규, 학교 입구 ‘불법 현수막’ 구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청소년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게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약 1주일 전부터 ‘영유아 청소년까지 교육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중앙여고 서측 펜스에 내걸었다. 제주시을 지역구에 게시한 24개 정당 현수막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현수막 게시 지역이 학교를 비롯해 대규모 주택가의 진입로 성격을 갖춘 곳으로, 등하교 시간은 물론 상시적으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으로 혼잡을 겪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인근 학원도 밀집해 있어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부모 차량과 학생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기도 하다.

김 의원측의 정당 현수막은 가로 길이 만도 5m에 달하고, 높이도 1.5m 가량으로 공교롭게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제를 배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행 안전 등을 위한 관리 방안을 위해 설치와 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황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김 의원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수막에는 설치 주체의 연락처도 게시 기간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조항을 저촉하는 것으로 판단해 의원실에 이동 후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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