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신청 접수

제주도는 직무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고 노동여건이 취약한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2차 지원 공고’를 4일부터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노무제공 8개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다.

지원금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금 90%이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난 1차 공고 당시 신청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번 공고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며,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 및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www.gov.kr)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개인명의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정확한 부과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11월 중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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