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체육회 사무검사…개선 착수

제주도가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1건(제도개선 5, 운영비 집행 7, 사무처 운영 9)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무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아 실효성 검토 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체육우수학교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으며, 학교체육위원회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체육단체장 등 내부 임원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직권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운영비 부문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해 상환받은 비용은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예치한 사안을 적발했다. 체육회관 임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해당 특별회계가 아닌 사무처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환수 대상은 소송비용 반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금 1,927만 원, 제세공과금 548만 원, 여비·식대 과다 지급액 63만 원 등 총 2,539만 원이다.

사무처 운영 부문에서는 ‘사무처 운영 규정’ 및 ‘위임전결 내규’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관계직원 직무관리와 출납절차 개선 등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직원 성과평가도 성과기술서와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으로만 결정하고 있어, 다양한 기준(근무성적평정, 부서업무평가, 부서장평가, 정책고객평가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