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2월 중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13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맹견의 공격성·행동 양태·건강 상태와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사육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질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맹견(도사견, 핏불테이어, 아메리칸스태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잡종개 포함)은 일반 견종보다 공격성, 방어본능, 영역의식이 강하므로 사육을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한 뒤 기질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기질평가는 12가지 가상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 및 행동 양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입마개 착용, 평가자의 개체 접촉 시도, 묶인 상태 반응,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이동 중 퀵보드 통과, 블라인드 뒤 낯선 사람 등장, 우산을 쓴 사람과의 조우, 군중 속 걷기, 낯선 사람과 작은 개 조우, 낯선 사람과 큰 개 조우, 공 유혹, 날카로운 소리 자극 등이다.
사육 허가를 받은 후에도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 가입, 3개월령 이상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내 맹견 등록 현황은 37가구·54마리이며, 지난해 실시한 기질평가에서 16마리 모두 사육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미허가 사육자에게 방문 및 우편 안내를 통해 허가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