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특별법 개정 속도… 개별이양 한계 넘는다

제주도가 기존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을 넘어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핵심으로 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7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개정했으나, 개별 이양 방식의 한계로 인해 입법 과정이 장기화되고 조문이 비대화되는 등 복잡한 체계로 도민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제주도가 더 많은 영역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한층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적용이 검토되는 법률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로, 제주의 특성과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자치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한이양의 역사와 체계, 현황 평가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특별법 개정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관, 박경희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과장,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를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사전 협의와 관계부처 합동설명회에 이은 후속 절차로 보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의회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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