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항이용료 지원사업 호응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기준 신청·지급 건수는 2,2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285건) 대비 7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은 제주공항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는 올해부터 지원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13개 읍·동(애월읍,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거주 주민(′23년 1월 고시기준 81,365명)이며,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 2,000원의 공항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6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공항소음민원센터(제주시 용해로 55)에서 접수할 수 있고, 누리집(www.airportnoise.1945.c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항공권 영수증이며, 영수증이 없으면 탑승권과 전자항공권(e-ticket)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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