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만 6,235건에 대해 총 24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2,911건(1.5%) 증가했으며, 세액은 3억 5,500만 원(1.4%) 감소했다. 도는 연납 납부 증가와 친환경 차량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신규·이전 등록 차량은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제주시(728-2391~2396), 서귀포시(760-2331~233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누리집, 주요 도로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2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도와 행정시는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책임징수제를 병행해 체납 방지와 징수율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