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식 선포… 4·3 정신 기반 평화·인권 가치 확산

제주도가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정신을 기반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목표로 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10일 공식 선포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헌장은 제주가 겪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가치가 오늘의 공동체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 참여와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이 담고 있는 보편적 원칙을 반영했다. 아울러 제주 특유의 자연과 인간 공존 가치에 기반해 기후위기 및 난개발 대응과 지속가능한 삶 확대라는 지역적 특수성도 포함됐다.

헌장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 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 기준이 제시됐다. 또한 문화예술 향유, 환경보전,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도 명문화됐다.

도민과 행정의 책무도 규정됐다. 도민은 권리의 주체로서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의 원칙이 행정 정책 전반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정기적 점검을 해야 한다. 인권침해 구제 체계 마련과 헌장 교육·홍보 확대,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도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는 오랜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해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4·3 정신을 바탕으로 선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섬이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 없는 존엄과 참여 민주주의, 안전한 환경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한 도민 모두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의장, 김광수 교육감,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 청년·사회복지·여성·시민단체·이주민 등 각계 도민이 참여해 공동 낭독을 진행, ‘도민이 주인인 인권 헌장’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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