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68명의 근속수당을 인상한다. 장기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인력의 전문성과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처우개선 조치다.
제주도는 생활체육지도사 근속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약 5,1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근속수당 운영 규모는 총 8,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주민에게 올바른 운동법을 지도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체육 공공복지 인력이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28만 6,000명, 서귀포시 12만 5,000명 등 총 41만 1,000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학교, 공공체육시설, 경로당,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며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그동안 근속수당은 공무원 지급 기준을 준용해 월 1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본급 3만 원을 신설하고 근속 연차별로 1만 원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최대 월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1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기존 월 6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제주시 생활체육지도자노조와 제주시체육회, 제주도와 제주시가 참여한 임금교섭 조정회의를 4차례 거쳐 합의에 이른 결과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민선 8기 공약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현장 인력의 처우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