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탄력’

도외에서 행방불명된 제주4·3 희생자를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발굴된 유해를 임의로 화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전담 조직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확인 체계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마련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제주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굴된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신원 확인 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가 그동안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가족을 찾고 있는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오는 2월 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와 협력해 4·3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2023년부터 진화위와 함께 도외 민간인 학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가 체계화되면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도는 2월 3일 도외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5명의 유해를 고향 제주로 봉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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