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의 상환방식을 개선한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2년 만기 시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해야 했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금리 대환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된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해 온 제주도의 핵심 정책자금이다. 제주도는 2024년 기금 전면 개편을 통해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융자 추천 건수는 2023년 1만3,818건, 7,200억 원에서 2024년 2만324건, 1조2,06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지원 확대와 함께 융자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단축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2년마다 목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만기 연장이 어려워 고금리 대환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환 구조를 유연화한다. 기존 대출자는 2년 만기 이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신규 대출자는 ‘2년+2년 연장’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은 2월 중 마무리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들이 만기 일시상환 부담 없이 자금을 운용하고, 분할상환을 통해 자금 흐름과 금융비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출 회복이 더딘 기업들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