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대응해 제주항에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12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제주항 일대에서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입도객·입도차량 대상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여부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이 적발됐으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2025년에는 돈육·계육 등 6건, 1.4톤이 반송 또는 폐기됐으며, 2026년에는 계육 1건과 염소 반송 등 2건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고병원성 AI가 9개 시·도에서 43건, ASF가 8개 시·도에서 66건 발생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