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보호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한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업은 2024년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도민과 관계 기관, 학교, 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는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근거로 본격 추진에 나섰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과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등하굣길 혼잡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정류소를 확장하고 통학 차량 전용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조성한다. 교통안전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재정비하고, 횡단보도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에 보행 공간이 부족해 위험 요소가 컸던 학교 정문 구조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호울타리를 보강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자치경찰단은 모든 공사를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이 향후 법·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