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조직적·반복적 개입 정황… 강제 수사 통해 실체 규명 필요”
– 제주경찰청, ‘5대 선거범죄’ 규정 엄정 수사 방침 제시
– 개발공사 이사 ‘사장 면접’ 강행…피의자 신분 전환 촉각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한 송형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상임이사에 대해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형사 사건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 선관위는 최근 송 이사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만으로 조직적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 의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안을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등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산하기관 임원 포함) 선거 관여’ 및 ‘불법 단체 동원’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조만간 송 이사의 휴대전화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사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송 이사는 어제(25일) 사장 후보자 면접 심사에 참여해 사장직 도전을 강행했다. 송 이사는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장 공모 지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저도 난처하다”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본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 등 지역 정치권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개발공사 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오영훈 도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지방공기업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사장 임명 강행 시 제주개발공사는 ‘시한부’ 지도 체제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안게 된다.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인사권자인 오 지사의 최종 선택에도 제주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