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2차 특검 ‘1호 고발’…고부건, “계엄 당시 내란 동조 의혹 규명해야”

고부건 변호사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2차 종합특검에 제1호 대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1차 내란특검에서는 계엄 당일 오 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전했다.

고 변호사는 회견에서 오 지사의 ‘내란 부화수행(동조)’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해당 지시를 산하기관에 전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세력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정작 긴박한 상황에서는 현장에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고 변호사는 “일각에서 1차 특검의 각하 처분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인력에 따른 문제였다”며 “오 지사가 당일 3시간 동안의 통화 내역만 밝히면 끝날 일”이라고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2차 특검에 제보받은 모든 의혹과 증거를 남김 없이 제출해 그날 밤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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