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1만5,957명 보육아동 혜택

제주도는 도내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와 어린이집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78개 어린이집 재원 아동 1만5,957명을 대상으로 총 1억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종이 늘어난 총 10종의 안전공제회 보험상품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공제(내부집기) △화재배상책임 특약 △풍수해 등이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수시 확인을 통해 공제회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안전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연도별 가입 항목은 2023년 6개에서 2024년 7개, 2025년 9개, 올해는 10개로 늘어나 어린이집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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