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가 제주 지역의 구조적인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물류기본권 도입’에 나섰다.
문 후보는 6일 “제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배송비와 유통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육지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하역·상하차 및 항만 이용료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번 구상이 그동안 제기해 온 물류기본권, 유가 상승 대응, 생활물류비 경감, 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형 해양 전환 등을 실제 제도와 사업으로 연결하는 실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물류기본권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물류 택배회사를 지정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도민 체감형 생활물류비 절감에 집중한다. 중기적으로는 도민과 생산자 단체, 물류·해운업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생애주기 상생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운임 인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민간 중심 해운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 중심 물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출하·공동선적, 운임차액 보전, 디지털 정산 시스템 등을 도입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지난 3월부터 물류기본권 시대 선언과 제주형 해양 전환 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입법은 이를 제도화하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제주는 화물의 99.1%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민들은 연간 약 70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생산은 제주에서 하지만 비용은 제주만 더 부담하는 왜곡된 구조를 바꾸겠다”며 “해상 물류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해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친환경 선박과 녹색 해운 항로까지 포함하는 제주형 해양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물류 문제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 과제로 격상시켜 해결하겠다”며 “도민의 생활물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