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추진본부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가 전략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핵심 이행 법안으로 평가된다.
문 후보는 그동안 법안 발의 이후 8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섰고, 정부의 항만 비전 전략 수립 용역에도 제주 신항 개발과 해양관광·물류 효율화 방안을 반영하도록 이끌어왔다.
그는 “제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북극항로 종착지이자 남방 경제권 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해양·물류·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허브 구축과 북극 크루즈 관광 노선 유치 등 복합 기능 강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어업·상권 영향에 대해서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갈등 관리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인력 양성·산업화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북극항로 특별법 소위 통과는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라며 “제주가 북극항로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