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1인 2표 행사 유도’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도민주권선대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권리당원투표와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에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위성곤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정황이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단체방에서는 권리당원에게도 일반 도민 여론조사 방식의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며 참여를 권유하고,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지지 호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은 “이는 동일 선거에서 ‘1인 1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복투표 유도 행위”라며 “경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위성곤 후보 보좌진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단체방 구성원 역시 후보 캠프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방이 사실상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선거인단으로 구성되며, 동일 선거에서 중복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심번호 투표 과정에서도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해 중복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제256조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당내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상실 등 강력한 제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이 사안은 결선투표 진출자까지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위성곤 후보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본인의 관여 여부를 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