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통해 5년간 의약품 불법 유통한 50대 검거…자치경찰 송치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5년 넘게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위챗을 이용해 전문·일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여·50대)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메신저를 통해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0년 11월 18일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을 상대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 거래와 택배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약 52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발기부전치료제 247정과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전문·일반 의약품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피해 가능성이 크고, 용법과 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4월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범죄 근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8건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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