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3년 만기 최대 1440만원

제주도가 오는 20일까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상한은 128만 2,119원이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며, 결과는 오는 8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 적립금 납입과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시작됐으며,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833명(2026년 3월 말 기준)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가입 유지 인원은 2022년 409명, 2023년 590명, 2024년 872명, 2025년 865명 등으로 집계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자산형성포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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