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3만원 주택’ 사업의 2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3만원 주택’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며,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혼인·출산 7년 이내 가구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200%까지 인정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인 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내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120만덕콜센터와 제주도 주택토지과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