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학교 태양광 사업 특정업체 집중 의혹 철저 조사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집중 계약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계약의 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업체 경영진이 직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를 독려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사실상 강요한 정황”이라며 “KBS 자문 변호사 역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와 자체 관급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절차 준수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가 존재했다면 왜 특정 업체 집중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제주교육 현장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교사들은 체험학습 축소와 교육활동 재료 감축, 물품 구매 제한 등을 감내하고 있다”며 “많은 교사들이 단기 성과·전시성 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를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은 ‘어려운 시기’라는 말을 받아들이며 아이들의 배움과 경험 축소까지 감당해왔는데, 그 시간 동안 특정 업체는 관련 계약의 86%를 차지했고 조직적 선거운동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현장에서는 제주교육 재정이 과연 어디를 우선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사안을 특정 계약 담당자의 문제가 아닌 공공조달 구조의 문제로 규정하며 “교육재정 운용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제주도교육청의 수의계약 집행지침 및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특정 업체 반복 선정 방지와 이해충돌 예방 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청렴은 구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번 논란은 특정 업체 반복 선정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예방할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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