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항공사 경영 여건 변화로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의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책과 재정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항공과 해상이 유일한 대외 교통망인 섬 지역으로, 항공교통은 도민들의 의료·교육·생업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항공요금 지원이나 국가 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현황을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항공사 경영 여건 등의 영향으로 올해 4~5월 제주노선 공급석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부 대응은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고 7월부터 노선 증편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 협조 요청에 그치고 있어, 공급석 감소가 반복될 경우 도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내 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항공운임 할인과 환급,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관련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제주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문대림 의원은 “정부의 행정 권고만으로는 항공사의 경영 판단이나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도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육지에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다면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기가 곧 철도이자 고속도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이 제약받거나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오는 7월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와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