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이웃돕기 기부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도민의 선택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국세 경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매년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환급 안내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니 실제 환급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총 2만1,192건,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1만9,491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장기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환급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도내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함께 기부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도민은 신청서에 서명한 뒤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행정시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부에 참여한 납세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 환급금에 대한 반복적인 안내와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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