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작은학교 통학구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6월 30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는 행정 용어를 정비하고 주거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다른 관련 조례와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기존 ‘소규모학교’를 모두 ‘작은학교’로 변경했다. 조례상 작은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의미한다.
또 기존에는 주거 지원사업이 주택 신축에만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증축과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기존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활용해 학부모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여건과 예산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예산 절감은 물론 작은학교 통학구역 내 학부모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작은학교를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 정착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과 주거가 긴밀하게 연계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