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청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국가정책에 청년 의견 반영 의무화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청년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교육·주거·복지·금융 등 청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련할 경우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청년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평가 실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문 의원은 최근 취업난과 자산 격차,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등으로 청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노동·교육·주거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이 청년의 삶과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년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청년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층이 자산 형성 기회에서 가장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역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청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 토크 콘서트’가 오는 25일 오후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 내 카페1660에서 열린다.

문대림 의원은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세대의 공감과 권익 보호에 달려 있다”며 “청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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