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무섭고 독립 언론은 만만?… 태양광 업체 졸렬한 ‘선택적’ 소송 법적 완패

– 법원, 본지 기사 삭제 가처분 기각… 거대 언론 피하고 1인 미디어 입만 막으려던 꼼수 제동
– 최초 보도 KBS 기자 고소 건도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사법부·수사기관 모두 보도의 진실성 공인, 자본의 사법 압박 경종

도내 학교 태양광 시설 사업비 수주 편중 의혹을 제기한 본지의 보도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공적 감시 기능을 폭넓게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조항을 우선한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태양광 업체 A사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보도 및 기사 삭제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채권자인 업체가 본지의 보도 영상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금액 5천만 원의 압박을 가해 온 지 약 두 달 만에 나온 사법부 결론이다.

▲의혹 제기, 팩트에 기반한 정당한 공익 보도

본 사건의 발단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한 특정 업체의 특혜 수주 및 독과점 의혹이었다. 본지는 KBS제주의 보도 내용과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시설과를 통해 공식 답변한 정보공개청구 데이터를 재차 확인하여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김광수 교육감 재임 당시 추진된 태양광 발전장치 예산의 무려 8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금액이 채권자의 업체에 집중된 구조적 독점 형태가 확인됐다. 또한 해당 업체 대표가 임직원 단톡방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지의 보도가 매출액 통계를 왜곡했으며, ‘은혜갚은교육감’, ‘카르텔’ 등의 해시태그 표현을 사용, 자사의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의혹 보도로 인해 결과적으로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비방 목적의 허위 영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지 채무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논리를 충실히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영상과 썸네일 어디에도 채권자의 사명이나 대표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흠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나아가 해당 영상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이며, 인용된 수치 역시 교육청의 공식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실된 팩트임을 증명했다.

“KBS는 부담스러워 못했다”… 거대 미디어 피하고 독립 언론만 겨눈 소송

특히 지난 달 29일 가처분 심문 기일 과정에서 드러난 채권자 측의 진술 역시 논란을 키웠다. 심문 당시 재판부는 동일한 의혹을 최초로 집중 보도한 공영방송인 KBS 제주방송총국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질문했다. 이에 채권자 측 담당 변호인은 “KBS 회사 상대로는 부담스러워 못했고, 기자 개인을 상대로 고발했다”며 “지금 사건의 가처분 판단 결과에 따라 KBS를 상대로도 진행할 생각”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발언은 가처분 소송의 핵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채권자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내용의 지상파 방송 뉴스는 그대로 유포되도록 하면서, 1인 미디어이자 지역 독립 언론인 본지의 영상만을 타깃으로 삼아 긴급 삭제를 구하는 행위는 법조계에서도 ‘상대하기 편한 약자만 골라 입을 막으려는 재갈 물리기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KBS 기자 형사 고소도 ‘혐의없음’ 불송치… 사법 방해의 완패

채권자의 이 같은 행태는 형사 고소 사건의 결과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더욱 극명히 부각됐다. 본지가 영상을 제작할 때 핵심 자료로 인용했던 최초 보도처인 KBS 제주의 기자 개인을 상대로 채권자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다. “KBS 회사를 상대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던 채권자가 한편에서는 취재 기자 개인을 타깃 삼아 무리한 사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형사적 압박 역시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 앞에 무력화됐다.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해당 기자에 대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사유서를 통해 채권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교육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보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권자 측이 강하게 부정했던 ‘대표자의 선거 관여(교육감 당선을 도왔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실제 임직원 단톡방에서 “김광수 교육감을 목숨 걸고 당선시킬 것”이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허위라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경찰은 감사원의 조달청 감사 자료와 교육청 관급자재선정위원회의 비공개 문서(여러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는 의견 적시)를 근거로, 기자의 보도가 가해 의사 없이 철저히 공익적 목적과 공론화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재차 확인했다. 결국 최초 기자를 형사 처벌하려던 채권자의 시도는 도리어 보도의 객관적 진실성과 공익성을 수사기관이 공식 증명해 주는 결정적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았다.

권력과 자본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 멈추지 않을 것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지역 사회 내 거대 권력과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는 독립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채권자가 주장한 수주 악화 등의 피해 리스크는 본지의 영상 때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사법적 수사 개시 등 자업자득에 기인한 결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본지 <제주팟닷컴>은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 사회의 성역 없는 비판과 팩트 중심의 권력 감시 보도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을 도민사회에 엄숙히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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