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재개…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제9차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될 전망이다. 2023년 제8차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되면 제9차 추가신고 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추가신고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된 뒤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8월 7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선 제8차 추가신고에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만9,559명이 신고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734명, 유족은 1만8,825명이다.

제9차 신고는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국내 재외도민은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이나 현지 제주도민단체를 이용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혼·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제9차 추가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신고 이후 보상 절차에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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