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부 경장이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 태만적 동기’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소개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했’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장 씨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실제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 입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장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으며, 당시 담당 경찰이던 부 경장을 수사하던 중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사용한 개인·업무용 휴대전화와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사무실 일반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사무실 CCTV와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대조했다. 또 사무실 전화의 착신전환 실험 후 통화 내역 표시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부 경장이 실제로 실종자들과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조사한 끝에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