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노조, 144개조 593개 항목 단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경력 인정과 휴가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오전 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고의숙 교육감과 노사 교섭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44개조, 593개 항목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제출한 417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교섭을 시작한 뒤 지난 16일까지 모두 97차례의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됐다.

주요 합의사항은 근무경력 인정 확대와 휴가·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직종 명칭 정비 등이다.

근무경력 인정 기준은 기존 동일 직군 100%, 다른 직군 50%에서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다른 시·도교육청 근무경력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협약 체결 이후 새롭게 승인되는 질병휴직은 최초 1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학습휴가는 기존 연 4일에서 7일로 늘어나고,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에게 3일을 새롭게 부여한다. 10년 이상 근로자는 기존 5일에서 7일로, 20년 이상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한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는 개학준비일 5일도 신설한다.

근로조건과 복지 분야에서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학급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환경실무사의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확대한다. 맞춤형복지비는 현재 650점에서 2029년 950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근로자가 취업치료기간에도 휴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20%를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직종 명칭도 업무 특성과 역할을 반영해 교무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과학(발명)실무사, 공공도서관지원사 등으로 정비한다.

고의숙 교육감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학교와 기관에 세심하게 안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0월 6일까지 단체협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10월 중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에 협약 내용과 변경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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