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넓힌다. 내년부터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청소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5~18세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 수강료를 매월 최대 10만5,000원까지 지원해왔다.
제주도는 2027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약 3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참여 대상자는 올해 11월 모집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도 확대된다. 제주도는 도내 5~69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내년 6억1,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남은 사업 예산을 활용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5~18세 유·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선정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체육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 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제주시의 경우 높은 참여율로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하반기 추가 선정은 진행하지 않는다.
올해 기준 도내에서는 유·청소년 2,276명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총 14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1,578명, 서귀포시 698명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태권도와 수영, 줄넘기, 댄스, 검도 등 다양한 체육강좌를 이용하고 있다. 평소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유·청소년을 위한 스키캠프와 빙상체험 등 단기 강좌도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