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교육감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 3명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 법정 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로 선거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10월 30일 해당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A씨와 연락소 회계책임자 B씨, 선거사무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C씨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모두 616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기간 13일 가운데 8일간 법정 인원보다 많은 사무원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이나 실비,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교육감선거의 선거연락소에는 해당 구·시·군 안의 읍·면·동 수 이내에서만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고 법정 사무원 수를 초과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매수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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