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 신규 지정에 나선다.
제주도는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상담기관의 지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기관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위기임산부를 비롯해 보호출산 산모와 아동, 아동의 생부 등은 해당 기관을 통해 출산·양육 상담과 정보 제공,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상담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다. 임신·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지원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한다.
신청은 제주도 복지정책과 방문이나 전자우편,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 누리집에 공개하고 선정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한다.
새롭게 지정된 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