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자 해산 신고, 지난는 기자협회 퇴출 수모까지
편집권 수호와 기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한 제주매일 노동조합이 결국 해산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매일 노동조합은 자체 해산결의 총회를 거쳐 지난 17일 노동조합 해산 신고를 마쳤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합병이나 분할로 노조가 소멸한 경우, 총회 등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조의 임원이 없고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이 가능하다.
최근 구인난을 겪어온 제주매일은 조합원 확보는 커녕 임원진 구성도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에는 취재인력 부족으로 기자협회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제주매일 노동조합은 사주인 장동훈 회장이 지난 2014년 7월 경영일선 복귀를 선언하자 편집권 수호와 기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권익향상을 위해 출범했다. 당시 장 회장은 2012년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기소됐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자숙하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