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 소홀 제주MBC 과태료 처분

재난방송 보도를 소홀히 한 제주MBC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6차 위원회 결과 제주MBC(제주문화방송)와 부산영어방송재단, 매일방송 등 3곳의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매일방송에는 각 750만원, 제주MBC에 부과된 과태료는 1500만원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 보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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