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비공원부지에 아파트 2,426세대 공급
– 환경단체 “토건자본 돈벌이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해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에 (주)호반건설 컨소시엄과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단체는 토건자본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을 당장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개소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오등봉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을 중부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에는 청암기업(주), (주)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도내업체 4개사가 참여한다.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에는 (주)동인종합건설과 금성종합건설(주), (주)시티종합건설 등 3개사가 함께 한다.
제주도는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2개소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3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고 평가를 진행했다.
사업자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대신, 해당 공원부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한 후 콘서트홀과 전시장, 문화센터와, 광장 등 공원시설을 꾸며 제주도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오등봉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9만 5,426㎡)에는 공동주택 1,630세대(임대주택 163세대 포함)가 중부공원 비공원시설 부지(4만 4.944㎡)에는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환경과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가 민간특례사업 강행에 반발하고 나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 문상빈)은 제주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난개발에 앞장 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수요와 인구증가 등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도 일부 풀어주고 있다며 이미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제주의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부지의 주택공급이 더해져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특례사업이 가뜩이나 심각한 제주의 생활환경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라며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단체는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현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조성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제주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