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제민일보에 시정권고 2건

제민일보(대표 양치석)가 올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2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최근 2,678개의 매체를 심의, 239개 언론매체에 모두 425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제민일보가 유일하게 지난 1월에 인터넷 연예면에 게재한 <카라타 에리카, “한국 활동 한다더니…이병헌과?” 가정 파탄 루머의 심각성 눈길>을 비롯해 5월 라이프면 <서울본브릿지병원 개원…관철·척추 중점 진료>가 각각 자극적 기사 제목과 광고성 기사로 지적됐다.

시정권고 결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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