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간지 브리핑] 코로나의 또 다른 약자 ‘요양보호사’

최강 한파가 예고된 7일자 제주 지역 일간지의 헤드라인은 각양각색이다. <한라일보>는 ‘부영호텔’을 거론하지 않은 채 송악선언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톱기사를 게재했고, <제주일보>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온천 개발의 심각성을 재탕 보도했다. <제민일보>의 톱기사는 제주도의회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리면서 무성의한 느낌까지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뉴제주일보>의 요양 보호시설 르포 기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66곳 요양보호시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1면_톱기사

<한라일보> “구체적 실천계획·의지 보여줘야”

“일각에선 여전히 송악선언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철저한 준비, 이해관계자의 반발 갈등에 대한 적기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일보> 온천 개발로 도내 곳곳 ‘몸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90%를 넘어서며 고갈 위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하수를 이용한 온천 개발이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민일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시도 ‘촉각’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행보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제주일보> “확진 나오는 순간 ‘코호트’…감염 두려움에 강박증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업무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관계자는 두려움과 강박증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사설

<한라일보>

➀ 이참에 양돈장 악취 확실히 해결하라

“제주지역 악취문제는 최악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양돈악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 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악취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 되는 양상이다.”

➁ 과다·부당한 배송비, 제주도민은 ‘봉’인가

“도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특수배송비의 과다 부당 요구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합리적 기준이나 관련 제도를 두지 않다 보니 천차만별의 과다한 요금 청구사례로 비난을 사고 있다. 도민들은 역차별 이란 불만까지 쏟아 내고 있다.”

<제주일보>

➀ ‘공익’ 강조한 악취관리지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악취방지법에 의해 양돈장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미가 크다. 행정은 헌재가 강조한 공익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와감독에 소홀히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➀ 설득력 떨어지는 국제학교 반대 논리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이 순항하고 있지만 학교설립 인허가권을 쥔 전교조 출신 이석문 교육감의 딴지걸기가 문제다. 이 교육감의 반대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충원율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현재 80% 수준도 그리 낮지 않다고 본다.”

➁ 방역수칙 준수 모두가 협조해야

“방역수칙 준수는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깨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들고 불편해도 방 역수칙을 지키는 모두의 협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뉴제주일보>

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만으론 안 된다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수거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이상한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불법 광고물로 범벅이 되고 있다. 직접 단속 활동에서 벗어나 경고와 수거보상을 하고 있는 사이 역설적이게도 불법 광고물이 더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다.”

➁ ‘전지훈련 인식조사’ 道 정책 점검 기회 삼아야

“‘제주지역 전지훈련 유치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다. 제주도와 두 행정시가 꾸준하게 전지훈련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고 하지만, 정작 선수와 지도자들은 그러한 유치계획 및 인센티브 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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