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창업기업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을 8%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창업제품 조달 우대를 할 수 있으며, 도내 창업기업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 접속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을 높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ㆍ유관기관 구매 협조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