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이재명은 NO 이준석은 YES…원희룡의 ‘이중잣대’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5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 돼 있는데요. 첫 소식은 새롭게 들어온 코로나19 속보부터 정리해 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4명이 추가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천 2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명은 수도권 방문 이력자이고, 1명은 해외입국자,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 경로를 파악중인데요. 이로써 이달 신규 확진자 중 감염원을 조사 중인 사례가 모두 41건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0명’ 행진은 비록 끊겼지만 도내 코로나19 감소세는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최근 한 주 동안 23명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29명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 동시간대 6.71명보다 3.42명 감소한 건데요.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일 하루 동안 총 1천 894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져 누적 인원 19만 4천 324명으로, 대상 인구 57만 5천여명 기준 1차는 33.8%, 완료는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MC] 모처럼 이어지고 있는 감소세를 잘 이어가도록 이번 주말과 휴일사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어제와 그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주 방문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겼다고요?

[고재일] 원희룡 도지사가 여야 정치인을 대하는 이중잣대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새로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가 제주를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 지사는 이날 하루 종일 이 대표를 수행하다시피 했습니다. 함께 평화공원을 참배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직접 전기차를 몰고 이 대표를 제주시 구좌읍 신재생에너지홍보관까지 데려갔는데요.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지난 9일 제주에 방문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10여명이 제주도 방역행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방문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 지사는 그제 이준석 대표와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청년 간담회를 함께 진행했고요, 이 대표가 당원 70~80여명을 대상으로 40여분 강연회는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고 칸막이 설치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제2공항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이 대표는 제2공항과 관련해 당론으로 추진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2공항 반대단체와 국민의힘 제주도당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어제 논평을 내고 제2공항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이 대표의 말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광객 포화로 부작용이 심각한 제주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당대표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같은날 논평을 냈습니다. 비상도민회의가 이 대표에게 정치인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정책 논쟁은 존중할 수 있지만 정치인 자격 운운하는 것은 한참 나가도 너무 나간 비난성 발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M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고재일] 동료의원에게 SNS로 욕설을 하는가 하면, 도의회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발언 등으로 자주 구설에 오른 제주시 연동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정치생명이 끝나나 싶었던 양 의원, 대법원이 2심 선고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선고결과를 파기해 돌려보냄에 따라 당분간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C] 어떤 내용으로 재판을 치르게 됐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왜곡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2심 선고 결과를 대법원이 법리상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MC] 지난 방송에서 교육의원 존폐 논란에 대해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직 교사가 교육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했습니다. 15개 신규 과제안이 담겼는데요. 이 가운데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를 위해 교육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유·초·중등 교원이 퇴직 없이 출마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교육관련 경력 5년 이상에 겸직이 불가한 관계로,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로 취급 받아왔는데요.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폐지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MC] 개정 내용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일선 학교 교사가 휴직을 한 후에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으로 활동을 했다가 다시 복직하면 일선 학교로 돌아가서 교편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사 출신 교육감이 많아지면 학교현장에 친화적인 교육정책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을 내세우는가 하면, 학교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최종 반영 여부를 떠나 교육계 또는 도민 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직교사는 겸직을 못하고 퇴직해야만 입후보가 가능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발굴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오는 25일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제도개선 과제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전해주시죠. 

[고재일] 이 정도면 버스운전원분들의 수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차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살 송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송씨는 지난해 9월 1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하마터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죄의 책임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운전기사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고 공황장애가 생겨 버스기사 일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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